변경된 음주단속 방식 확인하세요! 2017년 4월11일 시행

오렌지컴퓨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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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4. 11. 08:30

음주운전

음주운전

음주측정 거부 적용기준이 
기존 : 10분 간격 3회
변경 :   5분 간격 3회
단속시간을 단축하고 측정방해 악용 방지(제31조)


음주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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